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것에 항의해 부인이 손가락을 절단해 항의한 일명 '단지사건'의 성폭행 혐의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등 치상)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H양은 만6살1개월때부터 일주일에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H양이 다니던 홍콩 학교의 학생부 기록에 의하면 H양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H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진단서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 역시 피해자의 말을 전한 것일 뿐이어서 유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MIT 박사 출신 노씨는 1994년 김모씨와 결혼한 뒤 김씨가 데려온 딸 S양(당시 6살)을 이듬해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심을 받던 중 구속시한이 만료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에 부인인 김씨는 남편의 석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6월 재판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혈서와 함께 택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무죄 선고 후 부인 김씨는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는 거센 표현으로 한동안 재판부에 항의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등 치상)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H양은 만6살1개월때부터 일주일에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H양이 다니던 홍콩 학교의 학생부 기록에 의하면 H양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H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진단서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 역시 피해자의 말을 전한 것일 뿐이어서 유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MIT 박사 출신 노씨는 1994년 김모씨와 결혼한 뒤 김씨가 데려온 딸 S양(당시 6살)을 이듬해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심을 받던 중 구속시한이 만료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에 부인인 김씨는 남편의 석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6월 재판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혈서와 함께 택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무죄 선고 후 부인 김씨는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는 거센 표현으로 한동안 재판부에 항의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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