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발효되는 저작권(악)법에 따르면
'가사'또한 저작권 발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음아이도 법에 저촉된다는소린가요?
외국곡이라서 봐준다 이런거 없다고 하던데...
외국곡의 가사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알아낸다는건 거의 당연하게된 지금
그걸 막아서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음아이에 법의 손길이 닿지 않길 바라는수밖에 없을까요...-_-;
'가사'또한 저작권 발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음아이도 법에 저촉된다는소린가요?
외국곡이라서 봐준다 이런거 없다고 하던데...
외국곡의 가사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알아낸다는건 거의 당연하게된 지금
그걸 막아서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음아이에 법의 손길이 닿지 않길 바라는수밖에 없을까요...-_-;
그게 저도 걱정이네요. 가사 번역 공유조차 안된다면..;
그런데 외국곡이라고 하면 그 가수의 라이센스 같은것을 맡고 있는,
에이벡스라면 한국에선 SM이 되겠죠, 측에서 저작권보호를 요청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라이센스가 없는 아티스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