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발효되는 저작권(악)법에 따르면
'가사'또한 저작권 발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음아이도 법에 저촉된다는소린가요?
외국곡이라서 봐준다 이런거 없다고 하던데...
외국곡의 가사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알아낸다는건 거의 당연하게된 지금
그걸 막아서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음아이에 법의 손길이 닿지 않길 바라는수밖에 없을까요...-_-;
'가사'또한 저작권 발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음아이도 법에 저촉된다는소린가요?
외국곡이라서 봐준다 이런거 없다고 하던데...
외국곡의 가사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알아낸다는건 거의 당연하게된 지금
그걸 막아서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음아이에 법의 손길이 닿지 않길 바라는수밖에 없을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