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찰 떴다” 가수 팬사이트 비상
ㆍ불법 음원 대대적 단속 나서…‘삭제·폐쇄’ 대소동
가수들의 팬사이트들이 비상이 걸렸다.
팬사이트를 상대로 한 불법 음원단속이 벌어지면서 곳곳의 사이트들이 음원을 삭제하고 뮤직비디오를 내리는 등의 조치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다.
나훈아의 팬사이트 나사모(rok.co.kr)의 경우는 이같은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 팬사이트에는 ‘저작권침해사범 불법 저작물 상시단속에 관련해 나사모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나훈아 님 관련 음악, 동영상 서비스를 중지했다’는 게시문이 나붙었다. 나훈아의 또다른 팬사이트는 아예 골치 아픈 상황을 염려해 팬사이트를 일시 폐쇄했다.
이밖에 원더걸스의 팬사이트인 ‘원더걸스월드’에도 일련의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올라있다. ‘기획사에서 카페에 올려달라고 해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자세히 알리는 경고문까지 덧붙여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R&B 가수들의 음악과 소식을 전하는 팬사이트 카페 운영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문제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기타 대다수의 팬클럽 사이트가 이와 유사한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효리의 팬사이트에는 최근 불어닥친 저작권 단속에 대해 ‘효리를 효리라고 부르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글도 게재돼 있다. 푸념과 탄식으로 가득차 있는 글이다.
“이효리를 10년이나 좋아해왔고 이효리의 팬임을 자처해왔지만 블로그에는 단 하나의 이효리 포스트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 홍판서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함을 허(許)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만, 이효리가 이 글을 보고 눈물로 감동하여 호가효리(呼歌孝利)를 허한다해도 아래와 같은 이유(저작권문제)로 결코 이효리의 노래와 사진을 포함한 포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단속 의지와 함께 일부 저작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각종 법무법인들이 내용증명을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법적 처벌에 대한 엄포와 함께 일정 비용으로 합의를 하자고 종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을 결성, 각종 단속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없지 않았고 강한 단속으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는 길만이 음반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추가 정보
• 기획사에서 홍보를 위해 부탁하고 허락했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 케이블TV: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 직캠 및 라이브음악: 핸드폰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 자사제작: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모든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발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까페 뿐만 아니라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수들의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뮤직비디오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팬클럽 카페에,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면 불법입니다.
•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출처> 알앤비 소울 동영상 라이브 까페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겠는데요;;;;
가수둘의 불법음원등이 문제가 되긴 되지만....
팬카페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ㅠㅠ
물론 불법다운은 잘못이죠~ 그치만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이나 뮤직비디오까지 지운다는건 말이 !
또다시 저작권법을 두고 두려움을 떨어야 되는군요 ㅠㅠ
ㆍ불법 음원 대대적 단속 나서…‘삭제·폐쇄’ 대소동
가수들의 팬사이트들이 비상이 걸렸다.
팬사이트를 상대로 한 불법 음원단속이 벌어지면서 곳곳의 사이트들이 음원을 삭제하고 뮤직비디오를 내리는 등의 조치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다.
나훈아의 팬사이트 나사모(rok.co.kr)의 경우는 이같은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 팬사이트에는 ‘저작권침해사범 불법 저작물 상시단속에 관련해 나사모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나훈아 님 관련 음악, 동영상 서비스를 중지했다’는 게시문이 나붙었다. 나훈아의 또다른 팬사이트는 아예 골치 아픈 상황을 염려해 팬사이트를 일시 폐쇄했다.
이밖에 원더걸스의 팬사이트인 ‘원더걸스월드’에도 일련의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올라있다. ‘기획사에서 카페에 올려달라고 해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자세히 알리는 경고문까지 덧붙여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R&B 가수들의 음악과 소식을 전하는 팬사이트 카페 운영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문제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기타 대다수의 팬클럽 사이트가 이와 유사한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효리의 팬사이트에는 최근 불어닥친 저작권 단속에 대해 ‘효리를 효리라고 부르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글도 게재돼 있다. 푸념과 탄식으로 가득차 있는 글이다.
“이효리를 10년이나 좋아해왔고 이효리의 팬임을 자처해왔지만 블로그에는 단 하나의 이효리 포스트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 홍판서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함을 허(許)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만, 이효리가 이 글을 보고 눈물로 감동하여 호가효리(呼歌孝利)를 허한다해도 아래와 같은 이유(저작권문제)로 결코 이효리의 노래와 사진을 포함한 포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단속 의지와 함께 일부 저작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각종 법무법인들이 내용증명을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법적 처벌에 대한 엄포와 함께 일정 비용으로 합의를 하자고 종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을 결성, 각종 단속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없지 않았고 강한 단속으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는 길만이 음반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추가 정보
• 기획사에서 홍보를 위해 부탁하고 허락했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 케이블TV: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 직캠 및 라이브음악: 핸드폰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 자사제작: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모든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발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까페 뿐만 아니라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수들의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뮤직비디오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팬클럽 카페에,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면 불법입니다.
•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출처> 알앤비 소울 동영상 라이브 까페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겠는데요;;;;
가수둘의 불법음원등이 문제가 되긴 되지만....
팬카페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ㅠㅠ
물론 불법다운은 잘못이죠~ 그치만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이나 뮤직비디오까지 지운다는건 말이 !
또다시 저작권법을 두고 두려움을 떨어야 되는군요 ㅠ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