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더라도 꼭 읽어주세요.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통상절차법 개정되면 쇠고기재협상 가능할 것"
"국회 재협상 요구권 넣으면 된다"..."청문회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일은모다모다??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자세한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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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변호사는 2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많아질 협상의 경우 국회가 충분히 정보를 받고 개입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고친다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처럼 타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절차법을 만들기 나름”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없이는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시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상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넣는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사후처방일 뿐”이라며 “상대국은 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역조건에 맞도록 시정했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진 이상 우리는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호간에 FTA를 빨리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당연히 협상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쇠고기 청문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안 되면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 내용 )
★-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
통상절차법은 만들기 나름이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되기 전까지는 조약 자체가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이전에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든다면 새롭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 한미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조공외교이며, 국민의 건강권이 완전히 무시된 외교다.
-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의 타결은 상관없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상관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쇠고기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노력하겠다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였다. 그 이전에도 한미 FTA 협상 진전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라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있었던 얘기를 되살려보면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난 것이다.
- 미국 민주당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현재 우리나라 17대 국회에서도 한미 FTA를 논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양쪽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무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라도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 자체가 철회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성공시킨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진행되는 양상으로 된 것은 결국 한미 FTA를 빨리 양국이 비준하도록 상호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연히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미 FTA는 그것과 무관하게 비준되지 않아야 한다.
- 17대 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쇠고기 청문회는 현안이고, 국민의 건강권도 문제이고, 쇠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정말 민생국회라면 쇠고기 청문회를 빨리 해야 한다. 다만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당장 쇠고기 협상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
- '쇠고기 협상은 정부고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쇠고기 협상 철회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협상으로 이뤄진 문제라서 통상절차법과 관련될 수 있는데, 사실 통상절차법을 국회가 만들자는 요구가 많았다. 어떤 통상문제로 인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국내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많아질 경우 여기에 대해 협상하기 전이나 협상하는 중간에 충분히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충분히 정보를 받자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국회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다.
- 국제법과 국내법이 배치될 경우 국제법 조항을 따르는 게 원칙인가?
그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한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막론하고 무엇이든 새로 재정된 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르다. 가령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바로 미국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행법이라는 걸 따로 만든다. 그런데 미-칠레 FTA 등 대체로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이행법의 첫 조항이 항상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건 아무 효력이 없다'로 시작한다. 결국 미국 법에서는 미국에게 불리한 FTA 조항은 미국 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법과 우리 법의 차이가 있다.
- 쇠고기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도 한미 간에 체결된 협상의 경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건가?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건 사후처방이다. 검역조건을 강화할 경우엔 일단 수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검역에 통과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역조건에 다시 부합할 수 있도록 사태가 호전됐다는 방식으로 계속 협상 요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이후엔 한국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내지 않으면 계속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 통상절차법을 새롭게 만들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통상절차법은 새롭게 만드는 법인데, 그것이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한 상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21세기 전략동맹을 언급했는데?
21세기 전략동맹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첫째는 한미 FTA를 체결해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미국과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평택에 주한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할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기지를 100년 가는 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건데, 이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틀을 넘어서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데도 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최근 북한이 통미봉남을 취하고 있는데?
통미봉남이 시작된 지 두 달도 안 됐다.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에 들어섰고, 3월 중순까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달 정도 남북관계의 대화가 끊기고 있다. 이게 통미봉남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도 했고 10.4 선언도 했고 정상이 평양에서 만날 정도로 진전됐었는데, 왜 갑자기 통미봉남이 됐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나는 김영삼 정부 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통미봉남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과 6.15 선언을 남북관계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본다. 10.4 선언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떤 대화채널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남과 북을 포함한 3개국 또는 4개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모여서 종선을 선언하겠다는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말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 지금의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절발한 필요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순 없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지난 시기에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에서 보여줬던 남북관계는 남쪽이 주도해서 북한과 화해와 협력으로 풀고, 그 속에서 북한이 핵문제라든가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이끌겠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이전의 정책과는 선후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 북한에 핵이 있으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든가 개성공단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든가 하는 명시적인 단어들로 나왔다. 북미관계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신고 문제와 검증 문제로 진전시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 18대 국회는 보수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과거와 같은 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은 언제나 서민을 믿고 간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 FTA 문제와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이분들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같이 열자고 합의한 것이다. 언제나 국민의 피해와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노동당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당들을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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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유학생이라 집회도 참석 못하고, 할수있는게 이런거밖에 없네요.
지음아이분들도 가능한한 이런 글들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도 참석 해 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구요..
5월 2일 저녁 7시-10시에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antimb/ 에 가시면 보실 수 있구요
한국에 오늘 밤 11시에 mbc 피디수첩에서 광우병 편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꼭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우병 발병하면 외국으로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한국은 입국제한국가가 되서 어디도 못가게 되겠죠
무슨수를 써서라도 꼭 막아야 합니다. 이런건 말이 안돼요.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통상절차법 개정되면 쇠고기재협상 가능할 것"
"국회 재협상 요구권 넣으면 된다"..."청문회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일은모다모다??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자세한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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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변호사는 2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많아질 협상의 경우 국회가 충분히 정보를 받고 개입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고친다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처럼 타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절차법을 만들기 나름”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없이는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시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상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넣는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사후처방일 뿐”이라며 “상대국은 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역조건에 맞도록 시정했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진 이상 우리는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호간에 FTA를 빨리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당연히 협상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쇠고기 청문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안 되면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 내용 )
★-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
통상절차법은 만들기 나름이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되기 전까지는 조약 자체가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이전에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든다면 새롭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 한미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조공외교이며, 국민의 건강권이 완전히 무시된 외교다.
-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의 타결은 상관없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상관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쇠고기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노력하겠다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였다. 그 이전에도 한미 FTA 협상 진전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라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있었던 얘기를 되살려보면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난 것이다.
- 미국 민주당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현재 우리나라 17대 국회에서도 한미 FTA를 논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양쪽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무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라도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 자체가 철회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성공시킨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진행되는 양상으로 된 것은 결국 한미 FTA를 빨리 양국이 비준하도록 상호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연히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미 FTA는 그것과 무관하게 비준되지 않아야 한다.
- 17대 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쇠고기 청문회는 현안이고, 국민의 건강권도 문제이고, 쇠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정말 민생국회라면 쇠고기 청문회를 빨리 해야 한다. 다만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당장 쇠고기 협상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
- '쇠고기 협상은 정부고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쇠고기 협상 철회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협상으로 이뤄진 문제라서 통상절차법과 관련될 수 있는데, 사실 통상절차법을 국회가 만들자는 요구가 많았다. 어떤 통상문제로 인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국내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많아질 경우 여기에 대해 협상하기 전이나 협상하는 중간에 충분히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충분히 정보를 받자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국회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다.
- 국제법과 국내법이 배치될 경우 국제법 조항을 따르는 게 원칙인가?
그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한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막론하고 무엇이든 새로 재정된 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르다. 가령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바로 미국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행법이라는 걸 따로 만든다. 그런데 미-칠레 FTA 등 대체로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이행법의 첫 조항이 항상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건 아무 효력이 없다'로 시작한다. 결국 미국 법에서는 미국에게 불리한 FTA 조항은 미국 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법과 우리 법의 차이가 있다.
- 쇠고기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도 한미 간에 체결된 협상의 경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건가?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건 사후처방이다. 검역조건을 강화할 경우엔 일단 수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검역에 통과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역조건에 다시 부합할 수 있도록 사태가 호전됐다는 방식으로 계속 협상 요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이후엔 한국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내지 않으면 계속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 통상절차법을 새롭게 만들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통상절차법은 새롭게 만드는 법인데, 그것이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한 상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21세기 전략동맹을 언급했는데?
21세기 전략동맹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첫째는 한미 FTA를 체결해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미국과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평택에 주한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할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기지를 100년 가는 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건데, 이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틀을 넘어서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데도 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최근 북한이 통미봉남을 취하고 있는데?
통미봉남이 시작된 지 두 달도 안 됐다.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에 들어섰고, 3월 중순까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달 정도 남북관계의 대화가 끊기고 있다. 이게 통미봉남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도 했고 10.4 선언도 했고 정상이 평양에서 만날 정도로 진전됐었는데, 왜 갑자기 통미봉남이 됐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나는 김영삼 정부 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통미봉남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과 6.15 선언을 남북관계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본다. 10.4 선언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떤 대화채널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남과 북을 포함한 3개국 또는 4개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모여서 종선을 선언하겠다는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말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 지금의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절발한 필요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순 없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지난 시기에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에서 보여줬던 남북관계는 남쪽이 주도해서 북한과 화해와 협력으로 풀고, 그 속에서 북한이 핵문제라든가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이끌겠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이전의 정책과는 선후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 북한에 핵이 있으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든가 개성공단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든가 하는 명시적인 단어들로 나왔다. 북미관계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신고 문제와 검증 문제로 진전시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 18대 국회는 보수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과거와 같은 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은 언제나 서민을 믿고 간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 FTA 문제와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이분들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같이 열자고 합의한 것이다. 언제나 국민의 피해와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노동당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당들을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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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유학생이라 집회도 참석 못하고, 할수있는게 이런거밖에 없네요.
지음아이분들도 가능한한 이런 글들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도 참석 해 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구요..
5월 2일 저녁 7시-10시에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antimb/ 에 가시면 보실 수 있구요
한국에 오늘 밤 11시에 mbc 피디수첩에서 광우병 편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꼭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우병 발병하면 외국으로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한국은 입국제한국가가 되서 어디도 못가게 되겠죠
무슨수를 써서라도 꼭 막아야 합니다. 이런건 말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