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SR Consulting
날짜: 2007년 07월 19일
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등 단속공지
1. 당 사는 스페이스인터내셔널(주)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사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사는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사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929-7725~6
대충 시디스페이스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SR Consulting
날짜: 2007년 07월 19일
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등 단속공지
1. 당 사는 스페이스인터내셔널(주)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사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사는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사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929-7725~6
대충 시디스페이스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사과를 하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글을 보니 10일 뒤에 정식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어서 전화하셔서 사과 하시고 합의점을 찾아가시는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