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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
펌질입니다..^^
좋은 소식인거 같아서요 -_-;
저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작권 있는 자료라고 음악을 지우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라는 메일을 보내다니
S모 그룹, 참 재미있는 곳인것 같네요^.^(...)
  • ?
    haruka 2005.09.02 22:26
    아-정말 며칠전 메일 황당했죠;
  • ?
    발에쥐나 2005.09.02 22:28
    음음 그렇군요~~ ^^
  • ?
    오승민[Move] 2005.09.02 22:30
    음악활동이 조금 활발해 지겠네요 ^_^
  • ?
    시밭 2005.09.02 22:36
    ...원래 s모 그룹 좀 황당하죠 ㅇㅅㅇ;;
  • ?
    말다리외계인 2005.09.02 22:40
    다행이네요~ S모 그룹...하하하-_-
  • ?
    바라틈돠 2005.09.02 23:01
    다행이네요~ 모M 그룹-_-
  • ?
    hezrou 2005.09.02 23:03
    다행이라고 하기도 머하네요..
  • ?
    Mozaya 2005.09.02 23:26
    며칠 전에 저 소식이 루머라고 하는 글도 봤는데..
  • ?
    라켄씨엘 2005.09.02 23:28
    뭐얏!! 괜히 쫄았자나 'ㅁ';; 저 보아노래 올렸다가 SM에서 경고메일 받았듬 ..
    망할 넘덜 쳇 이젠 안통해!!
  • ?
    각트부인 2005.09.02 23:39
    훗 =_=+ ....훗훗훗훗!!
  • ?
    BLUEI 2005.09.02 23:39
    다행이네요....^ _^
  • ?
    KidUnStaR 2005.09.03 00:09
    이 글 믿지 마세요. 제가 오래전에 올리기도 했었지만 낚시글입니다.
    괜히 믿었다가 피보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KidUnStaR 2005.09.03 00:10
    안타깝게도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조회수가 너무 올라갔네요...
  • ?
    Musiclover 2005.09.03 00:28
    코멘트 쓰신 분들 모두 낚이신건가 ㅡ.ㅡ;;
  • ?
    KidUnStaR 2005.09.03 02:10
    인터넷이 무슨 사내 인트라넷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인터넷 사이트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일단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퍼지지요. 그런데 그걸 한정된 범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스트리밍 사이트야 무단 펌질을 방지해놓긴 했지만요.

    허나 저 사람이 하도 말을 그럴듯하게 써놔서...;

    지음아이의 성격상 위법 사유에 해당되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이미 인지도도 그렇고
    소규모 동호회를 넘어선 성격의 사이트인데... 사실 가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만
    가사도 음반처럼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게다가 지음아이에선 음원 공유마저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태클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
    can-D™ 2005.09.03 14:12
    가사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사실 일본이라면 여기도 단속대상이겠지요...일본팬사이트가 괜히 사진도없고 가사도없고 이유없이 썰렁한게아니니까요.
    사실 가사까지단속한다면 야박하다고생각하지만 법에 감정이들어가는게아니니 모두 조심하는수밖에요.
  • ?
    달빛 그림자 2005.09.03 18:04
    아;; 정말 조심스럽네요 이거 노래업로드했다가 언제 경고멜받을지도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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