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악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 양정환씨(32)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방조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운영업체(ISP)들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향후 계속해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ISP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선 자유로운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ISP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힘들고 네티즌들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꼴이 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배포는 유형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통신망을 통해 무형적으로 디지털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나 파일 교환행위 자체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 주고받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P2P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저작권 침해의 용도로만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침해내용을 알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배포권의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1년 8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MP3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P2P 방식으로 연결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표종록 변호사는 "앞으로 음악저작권단체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ISP들의 불법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채 계속해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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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무슨 죄라고...-_-;
그리고보면 소리바다는 매년 말이 많구나..(없어진다더니..아직까지 존재하네)
피고인들의 방조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운영업체(ISP)들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향후 계속해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ISP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선 자유로운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ISP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힘들고 네티즌들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꼴이 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배포는 유형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통신망을 통해 무형적으로 디지털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나 파일 교환행위 자체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 주고받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P2P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저작권 침해의 용도로만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침해내용을 알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배포권의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1년 8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MP3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P2P 방식으로 연결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표종록 변호사는 "앞으로 음악저작권단체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ISP들의 불법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채 계속해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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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무슨 죄라고...-_-;
그리고보면 소리바다는 매년 말이 많구나..(없어진다더니..아직까지 존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