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란 캐릭터등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상품화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저작자는 상품화권자와 협의을 통해 일정한 영역에서의 캐릭터 사용과 상품화하는 권리를 양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상품화권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한다면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을 배포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