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이제는 윈엠프개인방송도 돈내고해야된다?
소리바다를 없애면서 저작권협회가 기세등등해졌군요.
8월 20일자로 올라온 게시물의 답변내용입니다.
http://www.komca.or.kr/freebbs/view.asp?bbs=bbsfree&no=5034&page=1&searchMethod=none&what=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아래 항목별로 답변을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온라인에서 받은 음악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답변요망]
- 인터넷 상의 원앰프 방송은 전송권 부분에 적용,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임
> 불법이라면 오프에서 시디를 구입하여 mp3로 포멧해서 사용하는 것은
> 불법 이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답변요망]
- 오프라인상의 CD를 MP3, MIDI, RA 파일등 파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 대상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 Winamp방송을 하고, 공유 하는것은 어떤지요? [답변부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서비스는 저작권법 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사적이용의 경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서비스 하더라도 , 웹 상으로의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되기 때문에 상기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처리를 해야함.
> 어차피 모든 팀이나 단체들이 그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공유 및
>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적인 1:1공유는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답변요망]
- 1:1 개인간의 음악 파일 공유는 사적이용에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이 아니나, 인터넷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는 관계로 저작권 처리 대상 임.
> 현재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키리(kiri.co.kr)나,
> 인라이브(inlive.co.kr)이나, 세이(sayclub.com)등의 서비스가 현재
> 불법 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답변요망]
- 상기 사이트는 저작권 처리 대상 업체이며, 현재 당 협회와 contact 중.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부/전송팀(T.3660-0962)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내고 사용해야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 아 래 =
1. 매출액이 있는 음악파일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총매출액 × 5%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 1) 총매출액이란 해당 서비스에서 음악파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이는 인터넷 광고수입, 회원제 운영시 회비수입, 각 이용료 수입 및 스폰서 수입 등 제반 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고 2) 조정계수란 당해 PC통신 또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개별 설정 항목의 총매출액에 대한 기여도 (음악 섹션÷총 섹션)를 말하며, 20/100미만일 경우에는 20/100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매출액이 없는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
법인 : 곡당 월450원, 개인 : 곡당 월150원
winbbs에서 퍼오고 출처 원본은 휘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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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네티즌의 목을 천천히 조여 오는군요.
답답합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소리바다를 없애면서 저작권협회가 기세등등해졌군요.
8월 20일자로 올라온 게시물의 답변내용입니다.
http://www.komca.or.kr/freebbs/view.asp?bbs=bbsfree&no=5034&page=1&searchMethod=none&what=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아래 항목별로 답변을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온라인에서 받은 음악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답변요망]
- 인터넷 상의 원앰프 방송은 전송권 부분에 적용,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임
> 불법이라면 오프에서 시디를 구입하여 mp3로 포멧해서 사용하는 것은
> 불법 이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답변요망]
- 오프라인상의 CD를 MP3, MIDI, RA 파일등 파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 대상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 Winamp방송을 하고, 공유 하는것은 어떤지요? [답변부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서비스는 저작권법 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사적이용의 경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서비스 하더라도 , 웹 상으로의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되기 때문에 상기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처리를 해야함.
> 어차피 모든 팀이나 단체들이 그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공유 및
>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적인 1:1공유는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답변요망]
- 1:1 개인간의 음악 파일 공유는 사적이용에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이 아니나, 인터넷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는 관계로 저작권 처리 대상 임.
> 현재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키리(kiri.co.kr)나,
> 인라이브(inlive.co.kr)이나, 세이(sayclub.com)등의 서비스가 현재
> 불법 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답변요망]
- 상기 사이트는 저작권 처리 대상 업체이며, 현재 당 협회와 contact 중.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부/전송팀(T.3660-0962)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내고 사용해야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 아 래 =
1. 매출액이 있는 음악파일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총매출액 × 5%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 1) 총매출액이란 해당 서비스에서 음악파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이는 인터넷 광고수입, 회원제 운영시 회비수입, 각 이용료 수입 및 스폰서 수입 등 제반 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고 2) 조정계수란 당해 PC통신 또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개별 설정 항목의 총매출액에 대한 기여도 (음악 섹션÷총 섹션)를 말하며, 20/100미만일 경우에는 20/100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매출액이 없는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
법인 : 곡당 월450원, 개인 : 곡당 월150원
winbbs에서 퍼오고 출처 원본은 휘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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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네티즌의 목을 천천히 조여 오는군요.
답답합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